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