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조건과 혜택, 지원금액

살이되는 정보 2023. 4. 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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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2023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15 ~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①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우선대상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②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①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②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③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240만원 상향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올해 상향된 점도 있고, 노동부에서 친절하게 상담도 제공한다고 하니, 사장님들께서 눈여겨 볼만 한 이유는 충분한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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